충북도내 시군 재산세, 654억 부과

지난해 554억원보다 18% 101억 급증-공시가격 20% 뛰어오른 영향 가장 커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7/13 [08:48]

충북도내 시군 재산세, 654억 부과

지난해 554억원보다 18% 101억 급증-공시가격 20% 뛰어오른 영향 가장 커

임철의 | 입력 : 2007/07/13 [08:48]

충북도는 13일 "올해 정기분 건물분 재산세 납부액은 총 65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31일까지.

충북도는 "올 재산세 납부규모는 지난해 554억원에 비해 18%인 101억원이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20%가 인상된 것이 주요인"이라고 말했다. 신축건축물이 5% 증가한 것도 작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도의 설명.

한편 시군별 증가 현황을 보면 가장많이 증가된 청원군이 38.6% 증가된 74억원, 음성군은 23.6% 오른 49억, 영동군은 21.3% 오른 12억, 청주시는 18.1% 오른 293억원을 부과하였다.

인상율이 가장 큰 청원군의 경우는 오창산업단지 내의 아파트 증가 및 신축건축물의 증가에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올해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적용을 지난해 시가표준액의 55%에서 60%로 5% 인상 하였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 납기로 일시 부과하고, 5만원 초과 시 50%를 7월에, 나머지 50%를 9월에 각각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시군 민원실내에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납부기간동안 재산세 납부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고, 재산세 납부 시 인터넷뱅킹, 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LG카드납부, 자동이체납부 방법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납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내 납부를 바라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에서는 모든 시군에서 납세자에게 '재산세 납부 안내서'를 따로 발송토록 조치하여, 납세자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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