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확정

산자부, 오송단지내 30만 여 제곱미터 대상-부지매입비 75% 정부에서 지원하되 입주실적따라 순차적으로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7/16 [22:06]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확정

산자부, 오송단지내 30만 여 제곱미터 대상-부지매입비 75% 정부에서 지원하되 입주실적따라 순차적으로

임철의 | 입력 : 2007/07/16 [22:06]

민간기업이 소유한 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숱한 논란을 일으켜온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문제가 마침내 충북도의 의사대로 결정됐다.

산업자원부는 16일 "13개 중앙부처 및 16개 시․도,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제2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충북 오송을 비롯, 경북 구미 등 3건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은 30만 1709제곱미터의 부지에 단지형으로 지정된다.

산자부는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에는 현재 세포치료제 생산업체를 비롯한 4개사가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백신제조사 등 7개사를 추가로 유치할 계획으로서 바이오테크 분야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료 및 세제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자는 충청북도지사로, 충북도는 산자부에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첨단 외국인투자 기업을 유치하여 바이오테크 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경영 선진화를 도모코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산자부는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총 451억원에 달하는 부지매입비의 75%인 338억 4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중 국비 분담비율은 수도권은 40%인 반면 비수도권은 관련 규정(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에 의거, 75%에 이른다.

산자부는 그러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후 우선 충청북도가 단독으로 부지를 매입토록 한 다음 산자부 자체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 이후에 충북도와 공동매입으로 전환해 나가되 입주실적에 따라 국비를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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