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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 출범이후 지난 1년 간 정우택 충북지사의 발목을 끈질기게 붙잡을 만큼 잇딴 ‘정실’ ‘특혜’ 인사논란의 핵심을 이루었던 전 김양희 여성복지국장 문제와 관련,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김 전 국장의 박사학위논문 표절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지게 됐다. 김 전 국장이 박사학위 논문을 취득한 고려대학교는 "김 씨의 박사학위 표절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최근 충북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가 20일 공개한 고려대 총장 직인이 찍힌 고려대학교의 회신공문에는 “(고려대는)‘김양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이 아니다’로 최종결정이 내려졌음을 회신하여 드립니다”고 돼 있다. 충청북도지사를 수신자로 한 '본 대학원 졸업자 김양희씨의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심의결과 회신'이라는 이 공문에서 고려대학교 측은 "해당대학인 사범대학 체육학과 교수회의(2007.4.24), 대학원 특별위원회 1차(2007.5.23), -중략- 대학원합동위원회, 대학원 위원회(2007.6.29)의 심의를 거친 결과 '김양희의 논문 중 발견된 일부 텍스트의 인용은 학위 논문의 독창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같은 결론의 근거로 "텍스트 인용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김 아무개와 동일한 실험실에서 텍스트를 공유한 결과 본인이 부주의로 텍스트를 인용없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김 아무개와 김양희씨 논문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려대는 "연구대상과 방법에서 실험동물이 다르고 운동부하 방식의 차이가 뚜렷하여 연구결과가 일부 유사하더라도 학위 논문으로서의 독창성과 학문성이 인정된다는 대학원합동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청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김양희 전 국장에 대해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근거로 김 전 국장의 논문이 김 아무개씨 논문과 일부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었었다. 고려대는 "대학원합동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는 대학원 학칙 제 40조(학위취소)에 명시된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를 7월 16일 총장이 최종 승인해 확정했다"고 전해왔다. 한편 이같은 고려대학교의 공문회신에 대해 인사논란에 휩싸였던 일차적 당사자인 김양희 전 국장은 물론 충북도의 공식 반응은 20일 오후 5시 52분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국장은 올 1월 개방형 공모를 통해 복지여성국장에 임명됐으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고, 도는 지난 3월 김 전 국장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을 고려대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김 전 국장은 고려대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인 지난 6월 25일 충북도에 더 이상 부담을 주기 싫다며 사퇴했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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