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요금 면제

다음달부터 6개월간, 지방세 성실납세풍토 조성 위해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7/23 [08:17]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요금 면제

다음달부터 6개월간, 지방세 성실납세풍토 조성 위해

임철의 | 입력 : 2007/07/23 [08:17]

청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24일 2007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자중 50명을 추첨하여 시 공영주차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2007년 1기분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중 선정일 당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자동차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1월말까지 6개월간 청주시의 공영주차 이용 요금을 면제해 준다.

또한 청주시 특수시책으로 청주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제7조에 의거 1년간 납기내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는 6개월간 지방세완납증명서외 2종 의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점차 확대 시행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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