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첨단의료단지 유력 후보지로 급부상

정부 '복지부장관에 지정권' 내용 특별법 입법예고 예정

민경명 | 기사입력 2007/07/24 [08:01]

오송, 첨단의료단지 유력 후보지로 급부상

정부 '복지부장관에 지정권' 내용 특별법 입법예고 예정

민경명 | 입력 : 2007/07/24 [08:0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되는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오송바이오단지가 단지의 유력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충북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의 추진 주체가 복지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치전에 나설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별법은 국무총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지를 지정하도록 했다.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들로서는 복지부장관의 권한과 역할에 주목해야 할 상황인 셈이다.

특히 또 과기부장관과 산자부장관, 복지부장관, 식약청장 등이 각자 소관사항에 대해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총리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주무 업무는 복지부가 맡도록 명시했다.

입지선정 요건은 국내 우수연구인력 및 우수연구개발기관 유치, 의료기관의 집적 및 연계 정도, 부지확보 용이성, 재정 및 세제 등 지자체의 지원 내용 등이다.

따라서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들은 복지부장관에 지정권한이 위임됐다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쟁도시들은 충북 오송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충북은 정부의 방침이 특구로 광범위하게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오송뿐만 아니라 오창도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에 포함하여 오송-오창 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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