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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실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보호하기 위하여 단전 단수가구 및 사회보험료 체납자 등의 생활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7월 20일부터 8월8일 까지(20일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 건강보험료 4000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체납가구 ▲ 국민연금료 10등급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체납가구 ▲ 전류제한기 부착가구 ▲ 단수 및 도시가스 중단가구 등이다. 이들 대상자는 복지전산망을 통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및 현지 생활 실태조사 후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수급자로 즉시 선정하여 보호하고,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산.의료.교육 특례,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및 경로연금, 부가급여 지급가능 여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지원 연계 등을 적극 검토하여 보호하게 된다. 또한 금번 조사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초과되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차상위계층을 시군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관리함으로써 향후 신규 복지서비스 도입 시 해당 여부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일제조사뿐만 아니라 수시 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있으며, 생활 곤란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이나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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