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도시가스 요금 비싸지 않다”

충북도, 참여자치시민연대 주장과 언론보도에 장문의 해명자료 발표-“2006년 기준 전국 33개 도시가스 회사 중 11번째로 낮다”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7/30 [18:19]

“충북의 도시가스 요금 비싸지 않다”

충북도, 참여자치시민연대 주장과 언론보도에 장문의 해명자료 발표-“2006년 기준 전국 33개 도시가스 회사 중 11번째로 낮다”

임철의 | 입력 : 2007/07/30 [18:19]

충청북도는 최근 ‘충북의 도시가스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며 요금체계 개선을 건의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이를 전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30일 장문의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충북도는 이례적일 만큼 장문으로 돼 있는 해명자료를 통해 시민단체 및 언론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세세하게 모두 해명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도는 먼저 도시가스요금 산정이 불명확하고 요금 검증체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2007. 5. 1’에 의거, 공급비용 산정자료를 작성해 충북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회계전문기관인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을 산정하게 된다”며 “산정결과에 대하여는 소비자 보호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청주, 충주 등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도정조정위원회 또는 물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정하는 만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례적일 만큼 장문의 해명자료 통해 일일이 설명

또 “청주도시가스(주)의 요금 적용 대상지역은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지역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공급비용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2006년 기준 전국 33개 도시가스사 중에서 11번째로 낮으며, 전국평균 92.31원/㎥, 지방평균 101.48원/㎥보다 훨씬 저렴한 84.06원/㎥”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연간 순이익이 71억원(2005년)이나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보다 기본요금이 비싼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소요되는 총 비용을 구한 다음 총 비용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나누는 것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 용도별 요금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요금체계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전체 요금의 일부분인 기본요금 비교만으로 우리지역 도시가스가 비싸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난방겸용세대들에 부과되는 기본요금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는 취사전용 세대의 기본요금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도 “취사전용의 경우 물량이 적고(1.16%) 공급가구수는 많아(25.6%) 1㎥당 소요되는 비용이 다른 용도에 비해 많이 소요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취사전용세대(지역난방 겸용 등)가 많아 기본요금은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용량 요금이 용도별로 산정되는 이유가 불명확하다’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공급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등 수용가 마다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기본요금으로 하고,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한 비용을 사용량 요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충북도는 “올해 도시가스요금 산정 역시 관련 절차와 소정의 방법에 따라 투명하게 산정할 계획”이라며 “청주, 충주 등지에서 주민설명회 역시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충북도가 30일 발표한 해명 보도자료 전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도시가스 요금개선 건의내용 언론보도에 대한 도의 입장

먼저 도시가스요금 산정이 불명확하고 요금 검증체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2007. 5. 1』에 의거 공급비용 산정자료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회계전문기관인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을 산정하게 되며, 산정결과에 대하여는 소비자 보호단체,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소비자를 대상으로 청주, 충주등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를 거친후 도정조정위원회 또는 물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주도시가스(주)의 요금 적용 대상지역은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지역이며,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공급비용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2006년 기준 전국 33개 도시가스사 중에서 11번째로 낮으며, 전국평균 92.31원/㎥, 지방평균 101.48원/㎥보다 훨씬 저렴한 84.06원/㎥입니다.

첫째 『연간 순이익이 71억원(2005년)이나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보다 기본요금이 비싼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주장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소요되는 총 비용을 구한 다음 총 비용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누는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 용도별 요금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요금체계가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전체 요금의 일부분인 기본요금 비교만으로 우리지역 도시가스가 비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난방겸용세대들에 부과되는 기본요금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기 책정되어 있는 취사전용 세대의 기본요금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취사전용의 경우 물량이 적고(1.16%) 공급가구수는 많아(25.6%) 1㎥당 소요되는 비용이 다른 용도에 비해 많이 소요 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취사전용세대(지역난방 겸용 등)가 많아 기본요금은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셋째 『사용량 요금이 용도별로 산정되는 이유가 불명확하다는』주장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2007. 5. 1』제14조에 공급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등 수용가당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기본요금으로 하고,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한 비용을 사용량 요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넷째 『투자자본에 대한 이중원가 계상, 추정판매량과 실질 판매량의 오차 만큼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부담한다는』주장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2007. 5. 1』 제5조의2 규정에 추정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 간에 차이가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온도와 압력의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이 발생한다는』주장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가스의 특성상 온도와 압력차에 의한 온압보정계수 적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도는 온압보정계수가 0.9995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요금 산정 역시 이러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할 계획이며, 주민설명회 역시 청주, 충주 등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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