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회장 정경화)가 마침내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변신한다.
도 공직협은 30일 투표를 통해 공직협의 노동조합 전환 문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 공직협은 “30일 총 투표권자 591명 중 449명이 찬반투표에 나선 결과 유효투표수 446표 중 찬성 415표 반대 31표로 공직협의 공무원 노조 전환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공직협 규정에 의거,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요건을 충족한 ‘공직협의 노동조합 전환 안건’은 지난 7월 5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투표가 예정돼 있었다.
공직협은 ‘중요 사안발생시 타 공무원 노동 단체와의 연계활동 결정권한을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권자의 과반수의 찬성요건을 충족(449명이 투표하여 89%에 달하는 399명의 찬성으로 결정)함으로써, 유사시 노조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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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직협은 “이같은 투표결과에 대해 3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가칭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노조설립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추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규정 제정→△직속기관․사업소․의회 등의 직원에 대한 조직 확충→△집행부 기구구성 단계를 거쳐 △2007년 중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추진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 등기 후 △2008년 2월 중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거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충북도 공직협이 노조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심대한 변화의 파고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조합은 단순한 직장협의회와는 법적 지위 측면에서 확연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다.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을 부여받을 뿐 아니라 교섭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교섭사항 이행 강제력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힘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가뜩이나 '신이 내린 신분' '철밥통'이라는 비유법이 따라 다닐 정도로 선망받는 직종인 공무원들이 집단적 권력마저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시민 사회가 어떻게 반응할 지 주목된다.
충북도 공직협도 공무원 노조 출범에 대한 사회의 우려하는 정서를 의식했는지 “도민들이 우려하는 우리나라의 노동문화는 투쟁과 갈등의 동문화로 인식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와 일반회사의 노동조합은 그 권리의 범위, 가입범위, 교섭대상에 있어 많은 차이점이 있다”며 “과거 공무원사회가 새마을운동의 선도적 주체로서 경제발전의 선봉에 서서 밤낮없이 일한 것과 같이 이제는 도민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도 공직협은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문화의 표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무원은 도민을 위해 존재함을 잊지 않고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완성을 위해 앞장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