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오늘 중 오송 외투지구 확정 예정

7월 시한 넘기면 반쪽 외투로 전락 불가피-재경부도 건설사 소유 부지 문제 알았지만 업체들 “충북도 정책 따르겠다” 문제 덮어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7/31 [07:38]

재경부, 오늘 중 오송 외투지구 확정 예정

7월 시한 넘기면 반쪽 외투로 전락 불가피-재경부도 건설사 소유 부지 문제 알았지만 업체들 “충북도 정책 따르겠다” 문제 덮어

임철의 | 입력 : 2007/07/31 [07:38]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산업자원부가 지정하기로 결론을 내린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구(외투지구)를 31일 중으로 공식 지정․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외투지구 최종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산자부는 재경부로부터 외투지구 지정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실무 작업을 실행하는 부서다. 재경부 장관은 외투지정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고 있다.

충북도와 한국토지공사 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31일 중으로 오송 외투지구 지정이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의 결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외투지구 지정 절차가 7월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외투지구 예정지역 내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업체와 얽힌 문제를 영원히 풀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토지공사 충북본부는 “외투 예정지구를 포함한 오송단지 2-1 지구에 대한 준공 처리 및 공사비(대물 토지에 대한 대금) 정산처리를 7월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토공으로선 해당 건설업체들에게 지체보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될 뿐 아니라 충북도가 추진하는 외국인투자지구 지정업무가 결정적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 31일 중에는 재경부장관의 최종 결재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토지공사 충북본부는 31일 중으로 재경부의 외투지구 지정 결정이 이뤄지면 충북도가 토공에게 지급키로 한 건설회사 소유 부지 대금을 받아 업체들에게 전달(지급)함으로써 토지대금 정산절차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소유권을 충북도로 넘기는 관련 절차업무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공과 오송단지 대행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대신 오송단지 내 산업용지를 대물로 받기로 했던 건설업체들은 충북도의 요구에 따라 최근 토공과의 관련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이로써 외투 예정지구 내에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해당 계약의 파기를 통해 공기업인 토지공사 소유로 전환한 뒤 △충북도가 문제 부지의 대금을 토지공사에 지급→△토지공사가 이 돈을 받아 해당 건설업체에 전달→△건설업체들은 결국 땅 대신 현금으로 공사비를 뒤늦게 수령→△민간소유 부지의 제거→△외투지구지정 마무리라는 길고도 험한 우여곡절의 절차를 목전에 두게 됐다.

회계처리 규정상 충북도가 직접 민간기업과 돈 거래를 통해 문제의 건설업체 소유 부지를 매입할 수 없어 공기업인 토지공사를 매개로 개입시키다보니 상법상 적법하게 체결된 공기업과 사기업간 계약을 억지로 해약시키는 무리수가 등장한 것.

이 때문에 외투지구 최종 지정권자인 재경부는 충북도에게 “외투 예정지구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토공과의 계약파기에 응한다는 동의서를 20일까지 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고 있다. 재경부는 또 충북도에 이같은 조치사항을 요구하기 전에 직접 해당 건설업체들에게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해당 업체들은 충북넷이 이미 30일자 ‘사과하고 오송에서 외투 선물 받은 충북도’ 제하의 기사에서 밝혔듯 당시 재경부의 여론 탐색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충북도가 요구하는 대로 토공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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