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기(올갱이) 맘 대로 잡다간 큰 코 다칩니다"

충북도 8월 한 달간 다슬기 불법채취 행위 특별단속-수산자원보호령, 1.5cm 이라 어린 다슬기 채취 금지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8/02 [09:06]

"다슬기(올갱이) 맘 대로 잡다간 큰 코 다칩니다"

충북도 8월 한 달간 다슬기 불법채취 행위 특별단속-수산자원보호령, 1.5cm 이라 어린 다슬기 채취 금지

임철의 | 입력 : 2007/08/02 [09:06]

숙취 해소와 함께 간장 기능을 보호해 주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별미 식품 다슬기(충청권 방언 '올갱이')의 무분별한 채취 행위가 강력히 단속된다.

충북도는 "옛날 같았으면 아무나 하천 등지에서 잡을 수 있었지만 최근 남획으로 인해 소중한 수산자원의 하나인 다슬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름 행락철을 맞아 도내 주요 강․하천에서 다슬기 불법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31일까지 도, 시․군,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다슬기 남획을 막기 위해 크기 1.5cm이하의 어린 다슬기는 연중 채취할 수 없도록 2007년 1월 15일부터 수산자원보호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도는 "충북에서 생산되는 다슬기는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종류로서 맛과 영양이 뛰어나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자원조성을 위해 충북도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어린 다슬기를 인공적으로 생산하여 지속적인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요단속 대상은 모터보트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불법채취 및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위반행위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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