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지원법 구체화

충북, 경북, 강원 실무 회의 열고 특별법 제정 추진

민경명 | 기사입력 2007/08/08 [03:14]

댐 주변 지원법 구체화

충북, 경북, 강원 실무 회의 열고 특별법 제정 추진

민경명 | 입력 : 2007/08/08 [03:14]

 댐 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과 환경오염 방지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구체화 되고 있다.

 `댐건설 주변지역 경제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중인 충북도와 강원 경북 등 3개 도는 7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의 내용, 용역비용 부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종 규제 및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댐 주변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수리권의 개념과 댐 관리자의 환경개선사업 및 수질개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또 댐 상류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해 인·허가 절차를 현실화하고 주변지역을 위한 진흥기금 조성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물 이용으로 발생하는 편익의 균형 배분 방법과 댐에 의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수혜자 부담 원칙도 법안에 명시될 예정이다.

 이 특별법 제정은 도암댐과 양양 양수댐 등 도내 곳곳에서 댐에 의한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이를 막고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자 중부내륙권 3도협력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것이다.

 중부내륙권 3도협력회는 올 하반기내에 용역에 착수해 법안을 마련한뒤 내년 10월 정기국회에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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