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개발'로 가닥잡힌 오창 호수공원

청원군, 당초 불허에서 개발 쪽으로 입장 변경해 논란 예상-"충북도의 사업자 지정 결정 따른 조치"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8/14 [14:01]

끝내 '개발'로 가닥잡힌 오창 호수공원

청원군, 당초 불허에서 개발 쪽으로 입장 변경해 논란 예상-"충북도의 사업자 지정 결정 따른 조치"

임철의 | 입력 : 2007/08/14 [14:01]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문제를 놓고 지난 2년간 팽팽한 찬반 논란을 빚었던 청원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호수공원(문화휴식공원)이 결국 개발 쪽으로 가닥이 잡힘으로써 주민 반응 등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청원군은 14일자로 배포한 '2005년 1월 3일 (주)재원이 청원군에 제안한 오창과학산업단지 문화휴식공원설치 사업 추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8월 6일 '공원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투자자 공모내용 공고' 시 사업시행자 지정 전 실시협약을 이행토록 한 공고내용 따라 (주)재원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이번 주 중에 당사자끼리 시작하기로 하였다"며 " 청원군에서는 오창 호수공원에 원래의 공원시설 기능을 유지하고 녹지시설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최소한의 공원 내 문화휴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충북도가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호수공원 개발 민간제안자인 (주)재원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라'고 결정한 데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공사비, 위치, 면적 등은 물론 어떤 시설물을 지을 것인 지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창 호수공원 개발 문제는 (주)재원이 지난 2005년 청원군에게 호수공원 개발사업 아이디어를 내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그 해 청원군이 재원 측의 뜻을 받아들여 '공원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투자자 공모'에 나서자 (주)재원만이 홀로 응모함으로써 개발사업이 확정될 경우 배타적 사업권자의 지위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재원과 청원군은 환경보존을 요구하는 오창 신도시 주민의 거센 반발과 저항에 맞닥뜨리게 됐고, 올 2월 5일 청원군이 주민 의사를 받아들여 "호수공원내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될 때 까지 보류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주)재원은 청원군의 이같은 행정결정에 불복, 청원군을 상대로 사업추진을 위한 문화휴식공원의 사업자지정거부처분 취소 및 이행 심판을 충북도에 청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원군은 (주)재원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라”라는 재결을 받아냈다.

청원군은 오창 호수공원 개발사업의 사실상의 재개결정이 낳을 주민 반발 등 후폭풍을 우려한 듯 14일자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밝히며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청원군의 이같은 방침결정에 대해 14일 오후 2시 현재 오창 신도시 입주민들의 공식적인 반응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주민 상당수가 호수공원의 녹지를 해치는 개발 행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굳건히 고수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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