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들이 '꿀꺽'한 돈은 총 1억 4500만원"

충북도, 청주시 초과근무수당 감사결과 발표-청주시에 기관경고와 함께 1억 2200만원 회수 결정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8/14 [15:52]

"청주시 공무원들이 '꿀꺽'한 돈은 총 1억 4500만원"

충북도, 청주시 초과근무수당 감사결과 발표-청주시에 기관경고와 함께 1억 2200만원 회수 결정

임철의 | 입력 : 2007/08/14 [15:52]


청주시 공무원들이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도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 한 것처럼 퇴근시간을 조작, 부당하게 편취한 초과근무 수당 총액이 1억 4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북도는 14일 "청주시 직원 1728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2005년 7월~2007년 6월까지 2년간 청주시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1억 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형별로는 보안장치 가동 중 초과근무와 시험감독 중에도 사무실에서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해 수당을 타는 경우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1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노영우 등 246명이 제출한 청주시 공무원의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수령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하여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청주시 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청주시의회사무국의 경우 감사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현업부서 공무원에 대하여는 초과근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행정상 시정조치와 함께 재정상 조치로는 적발된 1억 4500만원 중 1억 2200만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련규정 준수 촉구와 함께 복무점검을 소홀히 한 청주시에 대하여 기관경고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한편 부당수령액 전체를 회수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과 관련, 충북도는 "정우택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는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에 의한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간주, 이번에 한해 관용을 베풀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선4기 1년을 맞아 경제특별도 건설에 지대한 성과를 거양한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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