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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제선 취항 허가 보류에 반발해온 한성항공이 정부의 항공면허 변경 방침에 따라 국제선 취항 숨통을 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저가 항공사의 무분별한 국제선 취항을 막기 위해 항공운송면허를 기존의 부정기선와 정기선에서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개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형 항공기를 도입해 국내선 면허를 신청하는 저가 항공사는 자본금 규모를 줄여줘 항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전망이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국내선 면허 취득 후 3년 정도 지나야 국제선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것. 이는 최근 저가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제적인 추세에 맞는 항공운송면허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이번 면허 체제 개편은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 지침으로 실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교부는 저가 항공사의 운항 안전성 확보를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국내선에서 운항 경험 및 무사고 그리고 국내선 공급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국제선 취항의 요건으로 삼을 예정이다. 또한 건교부는 이미 취항한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의 경우 국제선 취항 신청시 그동안 운항 경험을 인정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성항공은 추가로 여객기를 도입하며 국제선 취항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한성항공과 제주항공은 안전사고만 줄이면 2009년 중반부터 중국, 일본 등 국제선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성항공 관계자는 "건교부의 저가항공사에 대한 국제선 취항 허가 고려는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저가 항공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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