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명퇴신청 접수20년 이상 근속 지방공무원 중 정년 잔여년수 1년 이상 대상올 상반기 8명 명퇴...연금법 개정으로 급증할 것이란 예상 빗나가충청북도교육청은 200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200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시행계획을 마련하고, 9월 말과 12월 말일자로 퇴직할 지방공무원은 9월 3일에서 5일, 11월 26일에서 28일 사이에 각각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예정일 기준으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공무원이며,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은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 기간내에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소정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명예퇴직을 통해 공직을 떠난 지방공무원은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5명이었으며, 예년에는 평균 5명 이하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8명(행정직 2명, 기능직 6명)이 신청해 전원 퇴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자가 예년보다 다소 늘긴 했으나, 이 같은 규모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움직임과 급속한 근무환경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명예퇴직을 선택할 지방공무원이 많을 것이란 예상과는 다른 것으로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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