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호수공원 훼손․소각장 설치 결코 용납 못해”

오창테크노폴리스연합회 초강경 반대성명 발표-행정은 물론 민․형사적 대응 통해 권리 지켜나갈 것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8/17 [11:32]

“오창 호수공원 훼손․소각장 설치 결코 용납 못해”

오창테크노폴리스연합회 초강경 반대성명 발표-행정은 물론 민․형사적 대응 통해 권리 지켜나갈 것

임철의 | 입력 : 2007/08/17 [11:32]

청원군과 개발업자들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호수공원에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매립장 옆에 소각장을 설립하려는 잇딴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오창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점점 조직화하고 강경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이같은 개발행위들이 청원군과 충북도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됐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행정상 실책은 물론 비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마저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오창 신도시 주민 연합회인 오창테크노폴리스연합회는 17일 청원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사안에 대해 입주민들은 지금껏 조용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지켜봐왔지만 끝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오창 신도시의 환경을 해치는 행위가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정 민사 형사적 대응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원군은 호수공원 훼손 절대불가 관철해야”

주민 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한 ‘호수공원 훼손 및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오창과학단지내 호수공원은 2004년 8개 아파트 분양 당시 계약자들이 과학단지 이주를 선택하게 한 첫 번째 조건이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은 분양당시 아파트 계약자들을 속이고 고지하지 않은 사안으로 결과적으로 오창과학단지 입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더구나 호수공원 내 상업시설 설치와 관련,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입주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인용결정을 내린 것에도 불구하고 청원군이 그동안 ‘개발 불가’ 입장에서 ‘개발 보류’ 쪽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변화를 보인 것은 문제”라며 “청원군에서는 이번에 호수공원 훼손불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기 바라며 이런 군의 입장이 호수공원 개발업자와의 사업자 지정 협의에서 분명히 전달돼 결론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이번에도 청원군이 이 문제를 결론짓지 못하고 다시 입주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어조를 높였다.

# 폐기물사업 포기한 충북도와 청원군의 원초적 책임

주민 연합회는 “폐기물 처리시설 역시 1992년 토지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당해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시설”이라며 “폐기물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1차적인 책무를 청원군이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한 충청북도 역시 청원군이 이러한 법률적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조정역할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당시 충북도는 ‘1993년도에 충북도와 한국토지공사 간 오창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협약한 이후 충청북도의 재정 형편상 매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결국 민간 사업자에게 부지가 매각되도록 방조한 원죄가 있다”고 비판했다.

# “충북도, 돈 없다고 민간에 폐기물시설부지 매각토록 방조”

연합회는 “그런데도 충북도와 청원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업체인 JH개발은 현재 관련 시설의 광역화 및 소각장 설치를 입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과정부터 광역화 과정, 소각장 설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비리 및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동안 주민을 속여 온 모든 관계자 및 관계 회사를 상대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필요한 모든 법률적 행동에 들어갈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끝으로 충북도, 청원군, JH개발, 호수공원에 상업시설을 설치하려는 (주)재원을 각각 겨냥, “법률에 규정돼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당사자들의 책무를 심사숙고해서 그동안 행정편의주의에서 사안을 처리했거나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있다면 반성하고 적절한 행정 절차를 밟아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향후 발생되는 모든 갈등은 그 책임이 4자에게 있다는 점을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수공원 훼손과 소각장 건립 행위가 계속 된다면 주민들은 모든 수단을 다 해 이에 대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원군의 즉각적인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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