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호수공원 개발은 충북도 결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장 설치는 청원군도 반대 밝혀-소각로 설치 허가권 갖고 있는 환경부에게 뜻 전해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8/17 [14:50]

청원군 “호수공원 개발은 충북도 결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장 설치는 청원군도 반대 밝혀-소각로 설치 허가권 갖고 있는 환경부에게 뜻 전해

임철의 | 입력 : 2007/08/17 [14:50]

청원군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아파트 입주민 모임체인 오창테크노폴리스연합회가 1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호수공원 훼손과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의 설치 문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과 관련, 1시간도 흐르지 않아 공식 반응을 정리해 발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군은 이날 배포한 소명서를 통해 호수공원 내 상업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당초 개발하려했다가 주민 반대 여론을 감안, 중도에 보류해왔지만 충북도 행정심판 결과 관련 행정행위를 계속 진행하라는 재결에 따라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문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청원군에서도 관련부처인 금강유역환경청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상태”라고 해명, 주목된다.

청원군은 “당초 문화휴식공원(호수공원)에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주민 대다수가 현재의 공원시설에 인위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데다 충청북도의 권고를 참조, 그동안 사업을 보류해 왔다”며 “그러나 호수공원 내 상업시설 사업을 제안한 데 이어 사업자 공모에서 단독으로 응했던 (주)재원이 청원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 6월 11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에서 ‘(주)재원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라’는 결정과 함께 오는 9월 10일까지 이를 이행하라는 시달이 이뤄진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원군은 “이미 공고된 내용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전 실시협약 절차를 이행토록 규정한 내용에 따라 해당 업체와 ‘실시 협약전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창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오창테크노폴리스연합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JH개발(주)에서 소각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 데 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제출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관련부처인 금강유역 환경청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 시 검토자를 찬-반 의견자 각 1명씩을 추천해 줄 것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하였으나 주민의 요구에 따라 반대 입장 주민 10명을 추천하였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하려는 모습이었다.

군은 “소각로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로 설치 허가권자는 청원군수가 아닌 환경부장관으로서 군에서는 지역 주민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소각시설 설치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8월 2일 개최하기로 JH개발(주)에서 공고하였으나 주민들이 9월 초순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적극적으로 중재, 주민 뜻대로 관철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청원군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여부 등에 관한 것은 군의 권한과 노력으로 결정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 저감 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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