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법률안 주민설득 성공할까

22일 토지공사에서 설명회...청원군에서도 열 예정-정기국회 상정 앞두고 행자부에서 직접 챙기고 나서 주목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8/21 [12:45]

세종특별자치시 법률안 주민설득 성공할까

22일 토지공사에서 설명회...청원군에서도 열 예정-정기국회 상정 앞두고 행자부에서 직접 챙기고 나서 주목

임철의 | 입력 : 2007/08/21 [12:45]

행자부가 한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허겁지겁 입법을 거쳐 예고 과정까지 일사천리로 밟느라 제대로 절차를 챙기지 못했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9월 정기국회 상정을 앞두고 잇따라 이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1일 행정자치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은 "22일 오후 3시 한국토지공사 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이날 설명회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이 나서 법률안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청에서는 행정도시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는 것.

건설청 관계자는 "행자부와 건설청은 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2010년 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출범해 대주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법률안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과 오해를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은 이어 연기군민을 대상으로 23일 연기군민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공주시와 청원군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중앙정부가 주민설득, 특히 세종특별시 구역에 청원 지역이 편입되는 것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청원군과 군의회 등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원군의회는 21일 부용면과 강내면 11개 리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편입을 막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서는 등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세종특별시 관련법의 청원지역 편입을 규정하는 내용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군의회 뿐 아니라 청원군 역시 행정도시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부용면 8개 리와 강내면 3개 리(총 면적 33.42㎢)가 세종시 행정구역에 포함되는 내용의 법률안이 만들어지자 주민투표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크게 반발해 왔다.

이같은 분위기 때문에 행자부와 건설청에서는 청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세부 일정은 전혀 잡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군과 군의회가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반대' 입장만을 내세운채 주민설명회 개최 등 현안을 놓고 협의하려는 행자부의 접근을 원천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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