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관련 교육과정 마련-오는 9월 11일부터 기업혁신추진 기법 등 소개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8/29 [16:03]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관련 교육과정 마련-오는 9월 11일부터 기업혁신추진 기법 등 소개

임철의 | 입력 : 2007/08/29 [16:03]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는 일반 중소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12가지 혁신추진 기법 등을 비롯, 기업혁신 성공사례 연구, 혁신형 기업 지원제도 등을 주요 강의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오는 9월 11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주시 가경동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대상은 일반중소기업 임직원으로 5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주요 강의 내용은 △'혁신형기업 지원제도'(강사 중소기업청 혁신기업팀 안병수 팀장) △'변화리더십'(강사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홍종희 과장) △'중소기업혁신전략'(강사 한국표준협회 황호연 전문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참가신청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kbiz.or.kr/branch/cb/ 공지사항 119번)에서 관련서식을 다운로드해 팩스(FAX : 236-4004, 7084)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 김남훈 계장(043)236-7080)에게 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일반 중소기업이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독창적인 기술력과 경영혁신 능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으로 발전하는 것을 돕고 있는데, 이같은 혁신형기업화 정책은 혁신기업들이 각종 시책(자금, 정부 입찰 등)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부여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기업들로선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는 게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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