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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문화 관련 접대비의 일부를 손비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주는 '문화접대비' 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기업이 문화접대비를 총 접대비 지출액의 3% 넘게 쓸 경우 추가 손비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기업의 접대 형태를 문화·체육 분야로 돌려 기업과 고객, 문화예술계 모두 윈윈하자는 취지이다 문화 접대비에는 공연, 전시, 영화, 스포츠경기 입장권과 음반, 도서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문화부는 문화접대비 시행으로 2년 전 61.4%나 됐던 향응 접대가 문화 분야로 전환되면서 연간 1천620억 원에서 5천억 원에 이르는 문화예술 수요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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