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 군 구 '낙후도 분류' 확정

보은,영동, 옥천, 괴산 낙후지역 분류, 법인세 70% 감면청주, 음성은 성장지역- 30% 감면

민경명 | 기사입력 2007/09/19 [22:17]

전국 시 군 구 '낙후도 분류' 확정

보은,영동, 옥천, 괴산 낙후지역 분류, 법인세 70% 감면청주, 음성은 성장지역- 30% 감면

민경명 | 입력 : 2007/09/19 [22:17]

낙후도에 따라 각종 정책 지원이 차등 지원되어 그 결정에 관심이 쏠렸던 '지역 분류시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분류제도 공청회'에서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 4개 지역을 포함 59개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분류하는 '지역분류 시안'을 발표했다.

이들 가장 낙후한 지역(1지역)은 7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충주, 제천, 청원, 증평, 진천, 단양은 침체지역(2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적으로 침체지역은 55개 지역이다.

청주와 음성은 충청권 중 천안, 아산 등과 함께 성장지역으로 분류됐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도 차이를 감안해 기준에 따라 나온 등급보다 한 단계 높아지도록 차등 적용했다.

수도권 가운데 양주·포천·동두천시와 옹진·연천·포천·가평·양평군이 성장지역(3지역)으로 지원을 받는다.

광역시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를 비롯해 1,2지역 이외의 비수도권 지역은 모두 3지역으로 분류됐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대부분 수도권 지역은 발전지역(4지역)으로 분류돼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4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현재 적용받고 있는 10~20%의 법인세 감면 지원이 대부분 없어진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모두 1~3지역으로 지정돼 과거보다 혜택이 늘어난다.

지금은 비수도권이면 일률적으로 중기업 15%,소기업 30%(제조업,지식기반사업 기준)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지역은 30%,2지역은 50%,1지역은 70%의 지원을 받는다.

대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할 때 비슷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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