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 주택투기지역 해제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9/20 [12:05]

청주 청원 주택투기지역 해제

임철의 | 입력 : 2007/09/20 [12:05]


청주시 전역과 청원군이 주택 투기지역에서 지정 해제됐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비수도권 24곳의 주택 투기지역 가운데 절반인 12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대출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해제된 지역은 대전 중구와 서구, 대덕구,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충북 청원군, 대구 동구, 북구, 달서구,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 광주시 광산구.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 해제 기준을 충족한 지역으로, 최근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등 2차례에 걸친 현지 실사결과 해제 이후에도 투기 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재경부는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들 해제지역은 대출규제 조건 완화로 주택구입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신규 분양주택과 기존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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