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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과 관련, 주변지역 편입여부 등을 둘러싸고 해당 주민은 물론 지자체의 반응이 엇갈릴 만큼 세종특별자치시 관련법의 국회 상정-통과시도 과정에서 마찰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앙정부가 350여 억원이 투여되는 행정도시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은 1일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 규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행정도시 주변지역은 도시건설 초기 단계에서의 난개발 및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화(市街化)조정구역에 준하여 개발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관계로, 해당 주민들은 주변지역 해제 및 편입반대 의사를 조직적으로 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건설청은 이에 따라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선무하지 않으면 세종시 관련법의 연내 입법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주민생활개선 지원사업을 뒤늦게나마 모색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건설청은 “주변지역을 조기에 해제하기 위하여 2009년 말 목표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주변지역은 자동 해제됨과 동시에 현재와 같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규제도 없어지게 된다”며 “하지만 주변지역이 해제되기 전까지라도 개발행위 규제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고려, 주민 생활편익을 향상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주변지역지원사업’을 마련해 시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청은 “그 일환으로 금년 3월말에 끝난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청이 밝힌 지원사업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행정도시 주변지역내 총 141개 마을 중에서 행정도시 건설로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개발행위 규제를 받는 104개 마을 대상으로 마을안길 공동주차장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의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위하여 총 353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건설청은 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관계기관 직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협의회를 내일인 2일 연기군을 시작으로 4일 공주시, 5일 청원군을 대상으로 건설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건설청은 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0월중에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금년말 정기국회에서 지원 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정되면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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