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기업도시가 투기장화, 소문이 사실로

고위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 무더기 적발

민경명 | 기사입력 2007/10/11 [00:17]

충주 기업도시가 투기장화, 소문이 사실로

고위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 무더기 적발

민경명 | 입력 : 2007/10/11 [00:17]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내 대규모로 부동산 투기를 한 고위 공무원과 대학 교수, 변호사, 의사, 주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경제부처 부이사관 A(48)씨와 서울 S구청 사무관 B(58)씨 등 10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모(42ㆍ여)씨 등 2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2~4월 기업도시 예정지인 충주시의 논밭 7,000여㎡(2,300여평)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농사를 지을 생각도 없으면서 부인과 함께 "벼를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만들어 읍면사무소에 제출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도 허위로 발급 받았다.

나머지 사람들도 A씨처럼 '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허위 작성해 충주시 주덕읍, 가금면, 이류면 일대 농지 21만2,572㎡(6만4,400여평)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2005년 4월은 충주시가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3개 읍면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 시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영계획서를 내도 해당 지자체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땅을 샀다"며 "조금만 늦었어도 땅을 사기 어려웠을 텐데 시점이 절묘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평당 평균 28만원에 매입한 이 일대 땅은 4배 이상 뛰어 현재 120만~13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A씨 등 공무원 10여 명은 기업도시가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듣고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땅을 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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