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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유성훈)는 10일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 등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정비기금은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시설·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 정비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부담금 등으로 쓰여지게 된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6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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