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오송 진출 의지는 있는 걸까?“소송한다며 땅 못 팔게 하더니”…황당한 토지공사-토공 “청주대의 안이한 문제인식에 시간만 낭비”속보=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 문제를 놓고 청주대학교와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간에 빚어지고 있는 갈등사태가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면서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산단공이 원칙 없이 청주대의 오송 입주를 제한한 결정은 잘못됐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청주대의 처사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어리둥절해 하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오송산단의 조성과 부지매각을 책임지고 있는 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청주대가 산단공을 상대로 지난 10일 진정하고 나섰다는 충북넷 기사를 접하고 난 뒤 “청주대가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지 않고 진정서만 제출한 것이 사실이냐”고 되묻는 등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소송을 전제로 유보해 온 산업용지 분양절차 재개할 수밖에” 토지공사가 청주대의 진정서 제출에 대해 당혹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산단공이 오송 입주를 불허하고 나서자 청주대가 토지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산단공 등 오송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소속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니 문제의 산업용지 분양절차를 그때까지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행정소송 제기는 행정행위의 구속을 받는 측이 그 결정에 불복,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호소할 수 있는 권리로써 문제의 결정이 이뤄진 시점에서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토지공사에서는 청주대의 요청을 수용, 산단공이 청주대의 오송 입주를 불허처분한 날로부터 90일째가 되는 지난 23일까지 사태추이를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 이해다툼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됐다고 인식하는 토지공사 그런데 청주대가 입으로는 “오송입주를 봉쇄당해 억울하다.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작 대응방법에서는 원인행위의 취소결정을 수반하지 않는 진정서 제출 정도에 그침으로써 자기권리를 구제받으려는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토지공사의 반응인 것. 다시 말해 청주대가 행정소송을 해당 기일 내에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토지공사로서는 더 이상 청주대를 위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해당 산업용지의 분양절차를 언제까지나 유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법률에 의거한 이해다툼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토지공사로서는 해당 부지의 분양을 위한 재공고 절차를 유보할 수 밖에 없겠지만, 청주대가 이같은 법률구제 방안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토지공사로서는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문제 부지에 대한 분양 재공고 절차를 조만간 이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만간이 언제를 뜻하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지 않겠느냐”라며 “이렇게 되면 청주대의 오송 진출은 실낱같은 가능성마저도 사라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주대, “우리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청주대는 올 초 오송단지 내 9만 8927㎡(약 3만 평)에 바이오 분야 연구소를 설립하기위해 해당부지의 입주를 단독 신청했다가 심사과정에서 제동이 걸리자 지난 10일 심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을 상대로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충북넷 10월 29일자 ‘진정할 수 없어 진정하고 나선 청주대’ 기사 참조) 청주대는 산단공이 1만 6500㎡(5000평)로 부지를 축소해 입주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이를 거부했고, 산단공은 이에 대해 청주대가 오송입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7월 13일 청주대에게 입주불허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 그러자 청주대는 이같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토지공사에게는 협조공문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테니 문제의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던 것. 청주대가 행정소송 제기의 의지를 갖고 있었더라면 90일 이내에 관련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는 게 토지공사의 설명이다. 토지공사의 이런 반응에 대해 청주대 측은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 투쟁을 남겨두자는 게 우리의 판단이었다”며 “더구나 한국산단공은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행정기관이 아닌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언제든지 문제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소송으로써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본 뜻이 잘못 받아들여진 것 같다. 토지공사에 우리의 입장과 견해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