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즉각 통과시켜라!”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연기시민연대 공동성명서 발표 -"주민 염원 외면할 경우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충북경제정의실천연합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청원군 부용면행정도시편입추진위원회, 충남 연기주민연대·연기시민연대는 30일 국회의 조속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을 즉각 통과시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회 행자위는 지난 6월 20일 제출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현재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공식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할 국회의원들의 직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는 자치단체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은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후속법안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 설립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의 추진과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이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그런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만약 대선을 앞둔 각 정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법률제정을 무산시킨다면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 절대 다수의 의견으로 지난 10월 17일 국민중심당 정진석(공주.연기) 의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충남도민 1518명을 대상으로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위기의 ‘행복도시’ 구하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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