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에 50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지을 수 없을까요?”

(주)거묵, 청원군에 건축물지정용도변경 신청-“종합스포츠시설 부지로 3만 3000㎡ 기부” 제안도

임철의 | 기사입력 2007/11/09 [07:38]

“오창에 50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지을 수 없을까요?”

(주)거묵, 청원군에 건축물지정용도변경 신청-“종합스포츠시설 부지로 3만 3000㎡ 기부” 제안도

임철의 | 입력 : 2007/11/09 [07:38]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중심상업 지구에 초고층 마천루(摩天樓)를 건설하려는 민간업체들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창단지 내 특급호텔 용지(상업지역)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청원군에 50층 안팎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물지정용도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충북넷 7월 9일자 ‘아찔한 오창 신도시…50층 마천루들이?’ 기사 참조>


8일 청원군에 따르면 서울에 본사를 둔 (주)거묵은 오창읍 각리 636-2 특급호텔 부지에 대해 관광호텔 단일시설용도만 허용하고 있는 부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일반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지난 10월 11일 사업제안서와 함께 정식민원으로 접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10월 11일 정식 민원으로 접수시킨 사실 밝혀져

청원군 관계자는 “호텔부지 소유 기업체에서 이같은 민원을 접수한 게 사실이다”며 “이 업체가 요구하는 것은 공업용지를 일반상업용지 등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용도변경이 아니라 일반상업용지라도 특급호텔만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 해당 부지를 여타 일반상업용지와 마찬가지로 타 건축물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창과 가까운 청주 율량동에 청주라마다호텔이라는 특급호텔이 있어 지리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는데다 청주권의 한정된 시장을 고려할 때 특급호텔업 자체가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해당 업체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관광호텔 단일시설용도 제한 풀어달라”

신문수 청원군 도시계획담당은 “거묵 측은 건축물지정용도변경 신청과 함께 오창산단 내 16만 5000㎡(5만 평)의 연구용지를 사들여 이 중 3만 3000㎡(1만평)를 청원군에 기부함으로써 청원군이 염원하는 종합스포츠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제안을 함께 해 왔다”며 “이에 따라 청원군에서는 10월 11일 이후 규정 등 여러 사항을 검토, 미비 서류를 보완토록 한 뒤 금명간 관련 민원을 최종허가권을 가진 충북도지사에게 이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묵 측은 건축물지정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48~50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부분을 '연구용지 매입-1만평 청원군에 기부채납'이란 방식을 통해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 “조만간 허가권자인 충북도지사에 이첩”

청원군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변경 등의 행위와 관련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충북도는 앞으로 주민공람공고절차와 해당 자치단체인 청원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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