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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음성 혁신도시의 개발 사업 실시계획이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부산 혁신도시(동삼.센텀지구)의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4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혁신도시에 공동구 설치, 유비쿼터스도시(U-City) 구축,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법 도입,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무장애 도시환경 조성 등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클러스터용지에는 이전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의 적정용도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는 내년에 부지조성 및 설계와 함께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이 이전하는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중앙 상업용지, 클러스터용지 등 22개소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향후 현상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건축물을 짓도록 했다. 한편, 10개 혁신도시중 전북을 제외한 9개 혁신도시가 착공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 이와관련 경북 김천시 등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이날 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각 정당에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보생 김천시장 등 전국 혁신도시 예정지의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혁신도시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며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2단계 균형발전 특별법이 빠른 시일 안에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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