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충북 147억원 환급

해당기초단체에서 명단 확인작업 후 지급

민경명 | 기사입력 2008/01/30 [23:34]

학교용지부담금 충북 147억원 환급

해당기초단체에서 명단 확인작업 후 지급

민경명 | 입력 : 2008/01/30 [23:34]
국회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북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아파트 입주자 충북 1만2978건, 147억5575만원을 환급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전국의 26만가구가 4025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또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앞서 6만7천가구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판정을 받기 전 이의신청을 통해 1,174억원을 돌려받았다.


 이 부담금은 앞으로 6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전액 국고에서 법정이자와 함께 납부자에게 지급된다.


환급절차는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담을 것으로 보이나, 납부자 명단이 있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명단통보 및 확인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이상민 의원이 2005년 4월 13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뒤 2년여동안 논쟁을 거듭하다 이번에 국회 본의회에 상정돼 찬성 216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분양가 1억원이면 70만원 납부)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다 2005년 3월 위헌판정을 받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