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전국의 26만가구가 4025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또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앞서 6만7천가구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판정을 받기 전 이의신청을 통해 1,174억원을 돌려받았다.
이 부담금은 앞으로 6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전액 국고에서 법정이자와 함께 납부자에게 지급된다.
환급절차는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담을 것으로 보이나, 납부자 명단이 있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명단통보 및 확인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이상민 의원이 2005년 4월 13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뒤 2년여동안 논쟁을 거듭하다 이번에 국회 본의회에 상정돼 찬성 216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분양가 1억원이면 70만원 납부)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다 2005년 3월 위헌판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