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지역개발채권을 안방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20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이 온라인으로 발급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기업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각종 인·허가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을 각 사무실과 가정에서 간편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 신청시 또는 자치단체와의 각종 계약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은 현재 지역개발채권이 각 시도 지역내 지정된 금고은행에서만 발행됨에 따라 타 시도에 위치한 기업 및 주민들이 채권 매입과 매입필증 제출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민원인들을 위해 현행 '창구매입' 제도는 시도 금고은행의 전국 지점으로 확대, 시행된다.
온라인 발급이 시행되면, 기업·주민들이 채권 매입을 위해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각종 계약 및 인·허가시 채권매입, 제출을 위해 추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완전한 'One-Stop 민원서비스'가 가능해 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터 시행된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은 시스템 활용도가 높은 '계약 및 인허가'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한 뒤 '자동차 등록' 분야는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동차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연계하여 2010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