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광 음성군수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처벌 불가피"

김현수 | 기사입력 2009/07/21 [13:09]

박수광 음성군수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처벌 불가피"

김현수 | 입력 : 2009/07/21 [13:09]
업무 추진비를 불법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된 박수광 음성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박 군수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병관 지원장)는 21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의회 의원들과 선거구 주민에게 경조사 화환을 보낸 행위가 관례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사용 근거가 없는 등 직무상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사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줄 알면서도 업무추진비를 불법 사용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선거법 준수 의지가 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군수는 선고 직후 "물의를 빚어 군민들께 죄송하다"면서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군수는 지난 2006년 7월 말 군의회 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작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군의원과 주민들에게 39차례에 걸쳐 화분과 상품권 등 2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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