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음성군 2배 토지거래 허가서 해제

김현수 | 기사입력 2009/07/22 [21:00]

올 음성군 2배 토지거래 허가서 해제

김현수 | 입력 : 2009/07/22 [21:00]
올해 충북도내에서는 음성군의 2배 면적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은 8개 시·군에 1,146.11㎢로 도 전체면적(7,433㎢)의 15.4%였다.

 

 

 

그러나 올들어 토지이용 규제완화 정책으로 음성군 면적(520㎢)의 2배, 여의도 면적(8.4㎢)의 123배에 달하는 7개 시·군에 1,035.11㎢가 해제됐다.

 

 

 

도는 각종 개발 기대 심리로 땅값이 오를 것을 우려해 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했지만 지난해 말 현재 충북의 지가 변동률(-0.36%)이 전국 평균 변동률(-0.31%)을 밑도는 등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토지거래량도 줄고 있어 이같이 해제했다.

 

 

 

또한 허가구역으로 오래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지방세 감소로 지방 재정까지   어려움을 겪은 것도 한 원인이다.

 

 

 

한편 현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인 청원군 현도면 등 일부지역을 포함 4개 시ㆍ군 111㎢로 도 전체면적(7,433㎢)의 1.5%에 불과하다.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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