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객이 오랫동안 잊고 찾아가지 않았거나 장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을 돌려 주기 위해 마련된 운동으로 추진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담창구를 상시 운용해 계속적으로 지급을 할 계획이다.
환급대상 예금은 요구불(입출식)예금 중 2006년 말 이후 거래가 없는 계좌이거나, 저축성예금 중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만기일이 1년 이상 경과된 예금 등이 해당된다.
해당되는 고객은 통장과 거래인감 및 주민등록증(통장이나 거래인감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통장을 개설한 지역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을 찾거나 재예치 할 수 있다.
충북농협관계자는 "휴면계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은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예금조회(또는 휴면예금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전국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