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의 투기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해 분양되는 산업용지는 5년간 처분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기업들이 원래 목적과 달리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값싸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지난 7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산업용지의 전매나 분할 매각을 최대 10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산집법을 공포한 바 있다.
지난 7일자로 공포된 개정 시행령은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제도상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해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는 산업용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기업의 사정상 전매 또는 분할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했다.
전대(轉貸)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거나 임대받은 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