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 박인목 이사장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이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서원학원 사태에 이 선고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교과부가 오는 17일 박 이사장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박 이사장과 이사 8명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이날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지법 하태헌 판사는 11일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은 바 있는 박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상 일정기간 임원이 될 수 없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3년 말 인수협상을 진행하면서 채무변제와 운영재원으로 53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고도 통장에 20억 원만 예치한 뒤 55억 원이 들어 있는 것처럼 속여 이사회 결의를 받은 혐의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에 따른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 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이사장은 이사장 직책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하 판사는 이와함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손모 전 총장(52)과 김모 전 행정지원처장(52)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벌금 1천만원과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하 판사는 이날 박 이사장의 퇴진운동을 벌여 기소된 서원대학교 교수 조모씨(54)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교수를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해 기소된 범대위 위원장 홍모씨(28)에 대해서도 공공감금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