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와 중개업 등록자 중 사망자를 검색하여 정비함으로써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도는 그동안 관계법령에 공인중개사 사망시 자격 반납(말소) 절차가 없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이번 일제정비를 계기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4천244명과 시·군에 등록된 1천624개 중개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사망여부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사망자가 있을 경우 관련공부 및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이달 27일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지속적 운영, 중개업자 실명제 도입 및 운영현장의견 수렴 등 발전적인 부동산 중개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