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불공정한 신용카드 약관조항 시정요청

김화경 | 기사입력 2010/03/03 [17:38]

카드론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불공정한 신용카드 약관조항 시정요청

김화경 | 입력 : 2010/03/03 [17:3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신용카드 약관상 카드론 취급수수료 환불불가 조항, 예금인출사고시 카드사 책임제한 조항 및 해외사용부분 포인트 적립배제조항 등 부당한 약관조항을 금융위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 3)에 따라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신고·보고받은 금융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금융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정요청을 할 수 있음.

 

 

 

이들 약관조항은 법률에서 정한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상대적으로 카드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주요 불공정 조항]
1.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제한 조항 (체크카드)
2.체크카드의 이용제한 조항
3.카드론 취급수수료 환급 금지조항

 

4.고객의 변제이익을 침해하는 리볼빙 청구금액 산정조항
5.해외 사용 부분 포인트 적립 배제조항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금융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회사에 비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상품을 구매할 위험에 있다. 특히,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등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카드론 및 리볼빙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서민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시정요청은 올 1월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금융약관심사 T/F」의 최초 결과물로서 그 의미가 있다.

 

 

 

「금융약관심사T/F」는 향후 금융위로부터 통보받는 금융약관들을 집중 심사하여 금융분야에서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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