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해 생계가 어려워진 여성 가장들에게 창업의 기회가 주어진다.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지회장 이경실)는 11일 '2010년도 상반기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생계가 어려워진 여성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소개했다.
여성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배우자와 사별, 이혼한 여성 ▲배우자가 실직한 지 1년 이상이 된 여성 ▲배우자가 심신장애이거나 사고, 질병으로 노동력을 상실, 배우자를 대신해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여성 ▲미혼이면서 부양할 가족이 1인 이상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1인당 3천만원이내에서 점포 임대 보증금을 지원한다는 것.
지원 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고 금리는 3% 고정으로 분기별로 납부하면 된다.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이며, 총 지원액은 8억원이다.
그러나 간이주점업, 사치향락업종 창업에는 지원이 안되며, ▲신용등급 8,9,10등급, 사업자등록 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같은 목적으로 운영 지원자금 받은자(근로복지 공단 실직여성가장 창업자금, 여성부 여성기술 인력 창업자금), ▲월임대료 81만원 초과 점포 임대희망자, ▲임대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희망한지 않는 경우 등은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은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043-236-6561)로 하면되며 신청 기간은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 이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