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수도요금 체납 가산금 부과 방법이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개선의견을 피력했다.
18일 충북참여연대는 하루 체납과 1년 체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청주시 수도급수조례는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민들이 수도요금을 연체할 경우 단 하루만 지나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해 징수의 편의성만 생각하는 청주시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또 서울시의 경우 이같은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미납기간에 따른 차등 적용 방법을 채택, 합리적인 가산금 산정방식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례로 10만원을 체납한 경우 청주시는 미납일수와 관계없이 3천원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반면 서울시는 미납요금에 가산일수를 곱해 100원의 가산금을 부과토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따라 참여연대는 청주시수도급수조례 제36조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 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조례를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해 청구할 수 있다. 연체금=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참여연대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청주시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관계자는 “1톤 요금이 410원인데, 한 가정에서 하루 사용량은 20톤 미만으로 매우 적어 요금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서울특별시와 청주시는 도시 규모나 여건이 다른데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참여연대가 정책 제안을 하면 검토하겠지만 중앙 정부에서 모든 도시의 수도요금 징수 방법 기준을 정해준다면 더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