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장품인 PPC(phosphatidyl choline)를 지방분해주사제로 광고하여 비만클리닉 등에 판매한 업체들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일반 화장품으로 수입·제조된 6종의 제품을 살 빼는 주사제로 둔갑 판매한 13개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 등은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일명 PPC)을 주성분으로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주사제가 복부 등 지방분해 목적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동일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12억 상당의 제품을 전국 병의원, 비만클리닉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인체 내에 직접 주사 할 경우 무균, 불용성 이물 등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사부위가 곪거나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이번에 문제된 제품의 사용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