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천안 상록리조트 30% 감면 혜택

시-상록리조트 협약 체결…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돼

이정규 | 기사입력 2010/03/23 [07:19]

청주시민, 천안 상록리조트 30% 감면 혜택

시-상록리조트 협약 체결…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돼

이정규 | 입력 : 2010/03/23 [07:19]
앞으로 청주시민들은 천안 상록리조트를 이용할 때 30%의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청주시와 천안상록리조트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남상우청주시장은 22일 오후 3시 청주시청 2층 접견실에서 천안상록리조트 김락중 사장과 청주시민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청주시민 누구나 천안상록리조트를 이용하면 입장료 면제 혜택과 골프장시설을 제외한 가족호텔, 콘도시설, 놀이기구, 눈썰매장, 아쿠아피아 이용시 요금의 30%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천안상록리조트는 청주시민을 위하여 입장하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청주시와 상록리조트는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품격 있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공동으로 노력하고, 청주시민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천안 상록리조트 이용방법은 입장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남상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청주시민이 협약내용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다󰡓며 “청주시민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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