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3일 충북개발연구원(원장 박철용)의 김덕준 연구위원과 김혜란주성대교수, 주운현건국대교수는 “지방교부세제도의 합리적인 개편과 충청북도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세 수입 가운데 일정 비율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인센티브제 활용이 현실적으로 교부세 확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김덕준연구위원과 김혜란, 주운현교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부족 재원의 89.2%를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적정선으로 인상해 향후 늘어나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와 교육 등의 당면 과제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와함께 인센티브 항목을 적정하게 선정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구위원팀은 “인센티브 항목 선정의 자의성과 규모가 작다는 문제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건전한 예산 운영을 통해 경상경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으며, 원가 분석을 통한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연구위원팀은 지방교수세의 개편을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방법 개선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합리화 ▲조세감면 규모의 축소를 통한 지방교부세액 증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연구위원팀은 그러나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지방의 기본적 행정경비 보전 미흡 ▲자체사업의 여력부족으로 지방의 실질적인 가용재원 미비 ▲법정·의무적경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급증 ▲신규 수요증가에 따른 추가재원의 필요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영향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지방교부세제도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덕준연구위원은 “한국의 지방교부세제도는 현행 추계기법이 재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목하고 있다”며 “충북도는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도출에 일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