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수도요금 체납 가산금 제도가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본보 19일자 보도)에 대해 시가 체납 가산금 개선을 약속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먼저 체납 가산금 제도 개선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조례개정 작업을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시는 수도요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할 계산한 가산금(최고 3%)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주시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가 개선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 환영하고 행정의 불합리성을 발견했을 때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신속히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수도요금 체납 가산금 제도는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연체할 경우 단 하루만 지나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해 징수의 편의성만 생각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 이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