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과 청주흥덕경찰서는 이날 청원·흥덕지역 치안협의회(의장 이상헌군수권한대행)에서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지역단체를 구성해 청원군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원군과 청주흥덕경찰서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원군의 조례안은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요건과 책무, 청원·흥덕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홍동표청주흥덕경찰서장은 “최근 부산 김길태 사건에서 보듯이 아동, 청소년 및 여성들에 대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군과 청주흥덕경찰서는 앞으로 청원·흥덕지역 치안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 이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