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영세자영업자에 자금 지원

17일부터 54억원, 소상공인에도 330억원

이정규 | 기사입력 2010/04/06 [00:28]

충북도 영세자영업자에 자금 지원

17일부터 54억원, 소상공인에도 330억원

이정규 | 입력 : 2010/04/06 [00:28]
충청북도는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300만원까지 무담보․저금리로 지원하는 지역 희망금융사업 자금 54억원을 17일부터 특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은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 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곤란을 겪고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저리의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

 

도에서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의 조기안정화를 위해 22, 24일 지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홍보 및 대출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도 지난 1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충북도에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육성 지원을 위해 금년에 총 33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2월 8일 1차분 100억원의 지원자금이 조기 소진됐고, 지난 1일부터 2차분 100억원에 대해 신청을 받은 결과 당일 전액 소진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5월 14일 3차분 100억원을 추가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밖에도 지역 여성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고 여성 기업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돕기 위한 30억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도 지난달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난달말 현재 9개업체에 9억원의 자금 신청을 받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과 지역희망금융사 시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과 영세 자영업자의 재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서민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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