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이정규 | 기사입력 2010/04/06 [18:55]

농협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이정규 | 입력 : 2010/04/06 [18:55]
충북농협(본부장 이강을)은 6일 재해로 인한 ‘대추’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추’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은 충북 보은군 소재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대추를 1천㎡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이다.

 

보장방식은 종합위험방식으로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旱害), 조해(潮害),설해(雪害), 기타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

 

보험기간은 신초 발아기부터이나 그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 24시부터 시작되며 수확기(단, 10월 31일을 초과할 수는 없음)까지 보장한다.

 

특히, 정부에서는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보험금은 재해로 인한 감수량이 평년수확량의 30% 이상인 경우 지급된다.

 

충북농협 NH보험 관계자는 “이번에 3지역에서 실시되는 대추 농작물재해보험은 3~4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전국 확대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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