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권은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공간을 말하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지난해 4월 개정된 균특법에 의해 기초생활권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년 단위의 발전계획을 의미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전국 시장, 군수 지역 발전 정책 설명회에서 기관 표창을 받게된다.
한편 충북도는 각 시,군의 기초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 보급과 담당공무원 순회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 이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