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시하는 봄파종 종자 유통조사는 불법ㆍ불량종자의 유통을 근절하고 종자 유통질서 조기확립 및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종자산업법 준수여부를 조사한다.
종자산업법이 정한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 발아보증시한 경과 여부, 무보증 씨감자 취급여부, 분포장 판매, 종자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육묘장 공급종자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 이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