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인과 환자의 원격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재진환자로서 의료취약지역 거주자나 교도소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446만명을 대상으로 허용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과 기술 지원만 가능하며,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진료는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됐다.
또한 의료법인간 합병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했으며, 의료인단체 지부·분회 설치시 신고와 승인절차를 폐지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시·도지사→시·군·구청장으로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현수 기자











